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손배소송)을 노조파괴 목적으로 악용했다며, 대법원에 2심을 무효 취지로 파기 환송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을 검토 중이다.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유성기업 손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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