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 부분이 시행됩니다 지난 7월 22일 KBS본부와 성평등센터는 제7장(보칙)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항(제53조)은 2018년 7월 23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10년간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미성년 성폭력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사람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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