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 문제
▸2016년도~2020년도 성인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01%
▸2020년도 세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6.62%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경남본청 16.54%. 반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광주본청 0.93%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기초단체는 울산 동구 45.05%. 반면 가장 작은 기초단체는 서울 송파구 0.51%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은 불특정 다수 대상 사업으로 부적절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동일 부적절
▸(부산 금정구)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부적절
• (개선방안) 행안부, 지자체 등 지방 성인지예산 내실화 위해 지침 및 컨설팅 강화 해야
▸성인지예산의 성과 달성을 위한 적정한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지방의회, NGO, 전문가 등 성인지 거버넌스 협력 강화
▸행안부 지방 성인지 예산서 DB 구축 및 공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개선 강구
발 간 일 | 2020. 7. 29 (총10 쪽) 336-0619 http://www.narasallim.net
발 신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작성: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1. 성인지예산 의의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 (의의)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앙 재원과 지방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
∙ (성인지 예산과정)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지자체의 일반예산 편성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은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배포. 각 지자체는 10월까지 대상사업 선정 및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실·국에서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이후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를 검토 및 확정하여 11월 말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
∙ (성인지 예산대상)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을 의미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예산사업을 의미. 그 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지자체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 불평등 및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을 제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 향상의 의지를 밝힘
∙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와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는 달리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특히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현황과 사례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2020년 성인지 예산 현황
1)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 2016년도~2020년도 성인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01% 증가하여 세입 예산연평균 증가율 9.38% 보다 증가폭이 큼
∙ 2020년도 세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6.6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
성인지예산액 (A) |
세입예산액 (B) |
성인지예산비율 (A/B)*100 |
2020년 |
25,161,146 |
380,242,468 |
6.62 |
2019년 |
24,282,057 |
341,577,502 |
7.11 |
2018년 |
20,580,901 |
310,161,214 |
6.64 |
2017년 |
16,933,237 |
283,250,435 |
5.98 |
2016년 |
15,424,491 |
265,652,815 |
5.8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2) 광역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경남본청 16.54%. 반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광주본청 0.93%
광역단체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
성인지예산액 (A) |
세입예산액 (B) |
성인지예산비율 (A/B)*100 |
경남본청 |
1,653,963 |
9,999,440 |
16.54 |
울산본청 |
520,061 |
4,401,891 |
11.81 |
대전본청 |
669,631 |
6,782,712 |
9.87 |
경북본청 |
1,003,650 |
10,893,557 |
9.21 |
충북본청 |
517,470 |
5,740,887 |
9.01 |
경기본청 |
2,750,142 |
31,737,661 |
8.67 |
부산본청 |
1,186,692 |
13,780,452 |
8.61 |
충남본청 |
631,046 |
7,783,569 |
8.11 |
인천본청 |
929,880 |
11,920,554 |
7.80 |
전북본청 |
589,402 |
7,826,159 |
7.53 |
서울본청 |
3,025,020 |
41,984,488 |
7.21 |
전남본청 |
427,320 |
9,305,126 |
4.59 |
강원본청 |
260,954 |
7,443,524 |
3.51 |
대구본청 |
346,171 |
10,920,690 |
3.17 |
세종본청 |
44,873 |
1,760,325 |
2.55 |
제주본청 |
144,503 |
6,758,075 |
2.14 |
광주본청 |
57,236 |
6,140,721 |
0.93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3) 기초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기초단체는 울산 동구 45.05%. 반면 가장 작은 기초단체는 서울 송파구 0.51%
기초단체 성인지 예산 상위 10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상위/순위 |
자치단체 |
성인지예산액 (A) |
세입예산액 (B) |
성인지예산비율 (A/B)*100 |
1 |
울산동구 |
133,144 |
295,550 |
45.05 |
2 |
울산북구 |
119,328 |
380,782 |
31.34 |
3 |
서울중랑구 |
208,150 |
788,607 |
26.39 |
4 |
전남함평군 |
104,541 |
403,587 |
25.90 |
5 |
전남화순군 |
144,838 |
575,703 |
25.16 |
6 |
전남광양시 |
192,908 |
1,064,972 |
18.11 |
7 |
경기김포시 |
266,792 |
1,492,268 |
17.88 |
8 |
광주남구 |
63,739 |
419,172 |
15.21 |
9 |
전남나주시 |
112,682 |
801,552 |
14.06 |
10 |
광주광산구 |
94,476 |
679,871 |
13.90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기초단체 성인지 예산 하위 10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하위/순위 |
자치단체 |
성인지예산액 (A) |
세입예산액 (B) |
성인지예산비율 (A/B)*100 |
217 |
서울은평구 |
9,749 |
866,310 |
1.13 |
218 |
경북청도군 |
4,087 |
415,248 |
0.98 |
219 |
부산해운대구 |
5,735 |
614,832 |
0.93 |
220 |
서울영등포구 |
6,055 |
689,876 |
0.88 |
221 |
전남완도군 |
4,092 |
555,514 |
0.74 |
222 |
경기광주시 |
8,211 |
1,125,972 |
0.73 |
223 |
경기과천시 |
6,931 |
1,105,091 |
0.63 |
224 |
부산연제구 |
2,375 |
382,334 |
0.62 |
225 |
경남고성군 |
3,659 |
633,308 |
0.58 |
226 |
서울송파구 |
4,876 |
961,924 |
0.5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4. 지자체별 현황 및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3개 단체의 성인지 예산 사업별 현황과 3개 지역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사업을 분석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1) 서울시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수는 총 333개이며, 예산액은 3,025,020백만원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38개 사업, 예산액은 789,551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40개 사업, 예산액은 348,828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155개 사업, 예산액은 1,886,641백만원
서울시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총 계 |
333 |
3,025,020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38 |
789,551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40 |
348,828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155 |
1,886,641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 :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세부사업 |
예산 |
분석의견 |
구분 |
사업내용 |
|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1,932,650천원 |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추세를 근거로 성별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항목임.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시 등장인물의 성역할에 따른 성별격차가 발생가능성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작성됨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5:5로 맞추는 제도가 아님(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검토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도시재생본부 사업별 홍보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행 |
2)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수가 가장 많으며,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예산이 가장 큼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46개, 219,747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27개, 346,110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28개, 2,184,285백만원
경기도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총 계 |
201 |
2,750,142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46 |
219,747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27 |
346,110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28 |
2,184,285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경기도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설정 부적정>
세부사업 |
예산 |
분석의견 |
구분 |
사업내용 |
|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 |
15,000천원 |
⦁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자료가 동일함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추세를 근거로 성별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항목임. 그러나 교육인원 중 여성과 남성 비율로 분석이라고 단순 작성 ⦁성과목표는 ‘교육생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성과목표치는 ‘여성 교육생 수’로 작성됨 ⦁성과목표와 성별수혜분석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성과목표를 ‘여성 교육생 수’ 혹은 ‘여성교육생 비율’로 설정하고 수혜분석의 수치를 참고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5:5로 맞추는 제도가 아님(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검토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농업전문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 전공과정 운영 25회, 100시간 |
3) 부산시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부산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사업수, 예산 모두 가장 많음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48개, 702,923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62개, 159,477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27개, 324,293백만원
부산시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총 계 |
137 |
1,186,693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48 |
702,923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62 |
159,477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27 |
324,293 |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부산시 금정구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세부사업 |
예산 |
분석의견 |
구분 |
사업내용 |
|
보안등 유지관리(일반회계) |
532,255천원 |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와 연계성이 부족 ⦁성과지표는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건수’으로 되었으며 매년 동일건수임 ⦁인프라 사업에서 시설 설치건수가 성과지표인 경우 매년 설치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본 사업에서는 우선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사업 |
노후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보수자재비, 보안등 전기요금, 노후 확산형 보안등기구 교체 |
3)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1) 총괄 분석
∙ 서울시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62%로 가장 비중이 크고, 경기도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79%로 가장 비중이 크고, 부산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59%로 가장 비중이 큼
∙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의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이 존재
(2)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분석 결과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음
∙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함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석됨.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자료가 동일하고 성별 수혜분석과는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을 5:5로 맞추려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오류가 있었음
(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성과목표 산출근거 작성 시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함
∙ 부산시 16개 자치구 중 금정구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부족
∙ 인프라성 사업에서 성과목표를 예산에 맞춰 형식적으로 경향이 있음. 인프라성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시설 설치수로 성과목표를 설정함. 시설 설치는 성별수혜분석보다는 예산에 의존하게 되므로 성과목표치를 예산에 맞추어 설정하는 경향이 존재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개선 및 신규 대상사업 발굴 필요
∙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은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주요사업 위주로 실효성있게 운영 필요
∙ 지자체는 ①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감과 동시에 ② 현재 작성된 대상사업 중에 성인지적 접근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지자체는 성인지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과와 여성정책 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함. 이들 성인지 예산 총괄 및 추진 부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한 사업과 부적절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개선 필요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정책추진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인데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필요
∙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하위목표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성과지표와 연계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 개선 필요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성별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 비율과 비교해서 수혜자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혜자의 모집단으로 설정 필요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개선 필요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참고할만한 성인지예산서 지침이 미흡.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간단하게 안내되어있어 공무원들이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등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는 힘든 수준
∙ 점차 증가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규모와 함께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수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의 개선이 필요
(5)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성인지 예산서 질적 향상이 안되는 큰 이유로는 먼저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져야 함
∙ 현재 1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되어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함
∙ 행안부, 여가부 등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 자료를 게시한 곳은 없음.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를 통하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이 필요
(6) 지방의회 및 외부 협력 강화
∙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관심이 저조. 지방의원 대상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함
∙ 지방의원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으면 일반 사업부서의 성인지 예산서에 적극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NGO, 전문가그룹과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행안부 지방 성인지 예산서 DB 구축 및 공개
∙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통계사이트인 ‘지방재정365’를 통해서는 단순히 지자체별 연도별 성인지 예산액만을 알 수 있는 수준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예산, 사업 수,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음.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의원, 주민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 알수 있게 지자체 성인지 예산서의 세부사업을 DB로 구축하여 공개 필요
※ 참고자료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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