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표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표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