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2심 판결 선고 입장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각하 판결”
- 수명연장허가 위법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상고 등 검토할 것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원고들의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했다. 월성1호기가 폐쇄상태로 들어가 목적이 달성된 것은 맞지만 재판에서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수명연장 허가과정의 위법사항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소송에는 2015년 5월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과 1심 결과를 통해 안전을 제대로 검증하고,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해온 과거 정부와 원전사업자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또 이를 제대로 규제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익에 쫓겨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못 챙기고, 절차위반까지 했다는 점은 반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월성1호기는 지난 해 12월 24일 영구정지가 승인되어 폐쇄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재가동 주장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하는 이유는 1심판결과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인정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상고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2020년 5월 2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 · 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