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063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49"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1"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사조산업,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 선택하라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2020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 질의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