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레몬법은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다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행 이후 6개월 때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6개월 때의 조사와 비교하자면,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의 7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레몬법을 수용한 바 있다.

3.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으나, 교환·환불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자동차 교환·환불 현황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며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이다. 이는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 이렇듯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레몬법 관련 예산은 2019년 8억8천4백만 원에서 2020년 7억2천5백만 원으로 오히려 1억 6천만 원가량 줄었다.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레몬법 안착 계획을 밝히면서 예산을 18%나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관련 사무국 인력도 6명에 머물렀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몬법 홍보 현황은 유튜브, 일간지, 영화관을 통한 홍보, 인쇄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5. 그나마 개선된 점을 꼽자면, 작년까지는 교환·환불 신청을 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점이다. 그간 교환·환불 신청과 적용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 국토부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레몬법의 수용여부를 자동차업체의 판단에 맡겨 강행성이 없다는 점,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까다로운 절차, 홍보·예산과 인력 부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인해 레몬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시행 1년간, 교환·환불의 경우가 ‘0건’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이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부실한 법률 자체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시행의 주체인 국토부의 의지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7. 레몬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레몬법의 적용이 강제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하여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4개 업체의 정책변경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선결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나아가 자동차 교환·환불의 신청이 어렵지 않고, 그 심의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자동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은 올바른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올바른 레몬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별첨,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상황 (2020. 01. 15 기준)

첨부파일 :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평가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