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면서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후 자체조사를 통해 D씨는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D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하여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임원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양 회장 측은 뉴스타파, 셜록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는데, D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11월 30일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무실에서 격리배치됐다. 권익위가 2019년 2월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