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해양석탄하역설비를 맡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무티아라 자와'(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회사들에 납품되는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이를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2015년 8월 31일 서부발전으로 복귀한 김 씨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부발전은 2016년 6월에 김 씨가 있던 인니 회사 성과 감사 결과 나온 지적사항을 징계 사유로 삼아 김 씨에게 2016년 8월 17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2016년 12월 김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IT부서 계약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김 씨는 2017년 3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석탄 비리 관련 연속 방송을 접한 뒤, 2017년 4월 서부발전 감사실에 내부 신고를 했으나 감사실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자, 2017년 6월 감사원에 서부발전 석탄 공급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에 발전 5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는데,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과 관련해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서부발전에 처분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8년 8월 서부발전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부발전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6월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9년 10월 14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신고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부발전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