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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