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19 - 20:24 '추락해 사지마비 근로자 방치하고 점심'…건설사 이사 1심 집유 (News1) 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를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점심을 먹으러 가며 방치해 결국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하청 건설업체 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748079 링크 http://safedu.org/122912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