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 미세먼지 저감 상시 대책 없어 우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정책제안은 환영
일상적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내연기관차, 석탄발전 퇴출 등 정책은 미뤄져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뿐 아니라 전기요금 개편 등 상시적 대책 수반돼야 효과 발휘

[caption id="attachment_202203" align="aligncenter" width="541"] (사진=연합뉴스)[/caption]

9월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사업장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약 2만 4천여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이 미세먼지 배출원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강화된 정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요금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상시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3월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를 14~22기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봄철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가 60기 중 4기였다는 점에 비하면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의 절반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만큼, 석탄발전소 중단의 확대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참여단 대다수도 석탄발전소 중단과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낸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석탄발전 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수도권 외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국한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공해차량 단속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한시적 계절을 넘어서 상시적 대책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경유세 조정과 유가 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와 같은 핵심 정책이 계속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경유차의 배출 감축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각지대가 가장 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불확실하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산업단지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천 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원격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와 같은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상시적으로 감독 당국의 인력과 역량을 확충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단기 미세먼지 대책에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 상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