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목)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정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했다. 

SSI_20190905172018_V.jpg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부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위해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서울시 조례가 이미 2017년 제정되 적용 중인 경기도 조례와 비교했을 때, 조례대상을 좁게 정의한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서울시 조례가 감정노동, 괴롭힘, 플랫폼노동, 디지털건강과 같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동자 안전보건 영역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버이츠 등 1시간 배달노동자,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비공식 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때 언제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장업중지권'을 부여할 것, 가스검침원 등 여러 위험요소에 노출된 가구방문 노동자 2인1조 배치 등 실제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의무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