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와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노동자 맞다” (한겨레)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지자체에 소속된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ㄱ씨는 2003년 4월부터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해왔다. 계약은 1~2년을 주기로 갱신했다. 그러다 검침 결과를 허위로 조작해 포항시에 125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