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특정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 도급·파견계약을 맺은 원·하청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한 근로감독을 방해하는 상급자 지시를 근로감독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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