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16, 2019 - 20:33 휴일없이 23일 일하다 심정지…"산재 해당" (연합뉴스) 명절 연휴에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MYH20190914001200038 링크 http://safedu.org/122591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