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사고’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한겨레)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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