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단양 빼고 충북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가?

충청북도 대기관리권역에 제천‧단양을 포함하라!

지난 6.4(화)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발표했다. 2020년 4월 시행을 앞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4개 권역, 총 80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중부권인 충북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 4개의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관리권역은 2003년 12월 제정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되었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그 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건설기계‧선박 의 배출가스 억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시행이 가능하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2005년부터 10년에 걸쳐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관리되었다. 그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3년 69 에서 2015년 45 으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또한 2003년 미세먼지 농도가 16개 시‧도 중 1위였던 서울시가 2015년에는 12위로 11계단 하락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각각 61 에서 53 , 68 에서 53 으로 개선되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충북도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촉구하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충북 지역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 네 곳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충북 지역의 사업장은 3곳이며, 3곳 모두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 공장이다. ‘도담삼봉’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과 단양이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충북도는 현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도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15년보다 30%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그런데 제천과 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빠진 채 충북도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충북도가 진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제천과 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019. 6. 19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