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성 명 서

성 명 서(한빛3기 공기누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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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공기누설확인!

재가동이 아닌 조기폐쇄가 답.

 

노후화되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나타나는 영광 한빛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오늘(621) 한빛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각하결정 불복 행정소송, 첫 공판시작!

감사원은 한빛3,4호기 공익감사 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부실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한빛3호기가 계획예방정비 기간중 압력시험에서 공기누설이 확인돼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13일,14일에 시행된 격납 건물 누설 시험에서 대기 안정화 시간이 오래 걸려 점검한 결과 격납건물 관통부에서 누설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화재사고, 올해 2월 격납건물 44개 추가공극발견이후 세 번째로 밝혀진 문제이다.

 

격납건물 관통부는 배관과 전선 등이 나오는 부위로 밀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 유출의 최후 보루로서 관통부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으면 방사능이 유출 될 수 있는 곳이다.

한수원은 공기누설확인이 방사성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추가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수원 다운 답변이다.

 

지난달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이후 얼마 되지 않은 소식이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부실공사를 인정했던 한빛4호기와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문제이므로, 재가동을 위한 정비가 아닌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조기폐쇄도 고려하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400여명의 국민들은 격납건물 공극,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한빛3,4호기에 대한 공익감사’(이하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고, 각하사유를 알고자 명확한 사유를 요청하였으나, 몇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감사 청구인단은 각하결정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첫 공판이 오늘 시작된다.

 

현재 한빛4호기를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고, 조사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조사에서도 많은 공극과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조사단의 권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빛3,4호기의 부실문제의 원인규명과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수사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던 이유이다.

 

과거에 한빛3호기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사고와 문제들이 밝혀진바 있다. 지난 2월에는 한빛3호기 격납건물에서 한빛4호기와 같이 공극이 추가로 44개라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격납건물 관통구에서 공기누설이 확인된 만큼, 공익감사청구의 당위성은 명백해졌고, 감사원의 각하결정이 잘못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감사원은 한빛3,4호기 공익감사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즉각 한빛3,4호기를 조사해야 한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 국민들이 소송까지 해야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한빛3,4호기의 조사는 재가동을 위한 정비수준의 조사가 아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밝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핵발전소가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반복되는 핵발전소는 조기폐쇄 되어야한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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