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8, 2019 - 15:23
해병대사령관은 3성장군이지만 육•해•공군 3성장군과 달리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전역을 해야 합니다. 현행 군인사법의 규정이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군인사법 개정 반대 철회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방부, 군 인사법 개정 반대 철회… 현재는 임기 마치면 무조건 전역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지금과 달리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당초 이런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