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작년 9월 제364회 환경노동소위에서 이상돈 국회의원은 “종이컵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회용 컵의 환경 부하가 적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순환이 어렵기에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며 법적 장치는 효과가 적기에 캠페인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주요한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은 230억개에 육박하지만 내부에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여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폐기되어 소각된다.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모아진 기금은 테이크아웃용기를 재사용하는 R&D 시스템 개발과 적용 등 자원의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외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클럽, 미국 베셀웍스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 도입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되는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은 판매점을 통해 회수하는 판매자책임수거재활용 시스템도 고려해볼만 하다.

○ 국회는 더 이상 자원순환사회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논의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2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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