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세계최장기 고공농성 김재주 사태해결 촉구

 

 

 

 

|| 고공농성 500일이라는 무참한 기록, 김재주 동지가 다시 지상에 설 수 있도록 입법촉구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 예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청앞 조명탑에 오른지 5백일을 맞는 1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김재주 동지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한다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월급제 택시제도의 도입과 이미 있는 법을 택시사용자가 준수하게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주의 택시월급제요구는 결국 이용승객을 위한 요구

 

택시사납금제는 택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십여만원의 운송수입을 운행일에 무조건 납금해야하는 착취제도다. 택시노동자에게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택시이용승객에게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온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다. 사납금제를 강요받는 법인(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영업용차량 사고 중 45%를 차지하며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임과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법인택시 월급제가 노동자와 이용승객 모두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늦었지만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월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자본의 불법사납금수령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월급제 기반의 임금체계가 정착하도록 택시노동자가 실제 운전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하고 있다. 이응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당연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순간에도 고공농성은 이어지고, 법인택시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택시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의견을 들어 택시월급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무참한 500일 고공농성을 끝날 수 있도록 종교·인권·법조·문화·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5일 전주시청에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