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프레시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 확대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utm_source=naver&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