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공유합니다. 

지출증빙서류 사본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기자회견 자료>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 특정업무경비란?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총 집행건수 : 1,146건

- 총 집행액 : 2,782,368,710원(참고로 2016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180억원 규모임. 그 중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14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에서 예산서상 연간 30억 1천1백만원 정도가 책정된 4개 세부사업분야의 실제 집행액 27억원이 공개된 것임)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란?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 분석대상인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별로 집행실태가 차이가 있었음.

-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3억8천2백만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으로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으로 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각 2천만원씩 4회에 걸쳐서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 13회에 걸쳐서 총 1억3천만원, ‘운영지원’ 명목으로 13회에 걸쳐서 9천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모두 현금집행을 했으며, 증빙서류도 없다는 것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내역(2016년 6월 – 2017년 5월)>

입법활동지원

2016083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13,000,000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2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9,000,000

의정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616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7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8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816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13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017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대책비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1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2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4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4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515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5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1,327,869,750원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활동비(분기별 600-100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활동비(월 50만원 상한), 수석전문위원 예비검토활동비(월 50만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조사비(월 25만원 남짓), 상임위원회 심의관 연구조사비(월 12만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비(월 10만원), 관서운영경비(월 40-50만원) 등으로 사용되었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 이하의 경비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상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음. 

-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542,877,860원의 경우에는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5만원씩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 

- 예비금 529,621,100원의 경우에도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회특수업무활동비’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되었음.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배분되었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국회의원은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총 262,566,790원을 수령하였음. 월평균 3천7백5십만원 정도를 수령한 것임. 그 다음으로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4,703,450원을 수령하였음.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매월 6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와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가 수령한 금액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령한 분으로 추정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가 110,666,7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리고 국회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1.299.986,700원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령자가 나와 있지 않고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표시된 908,738,290원도 있었음.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상 수령자>

이름

정당

당시 직책

금액()

비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62,566,790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184,703,450

 

권성동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

46,149,0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46,149,000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149,0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46,149,000

 

이철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장

46,149,000

 

조경태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

46,149,0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46,149,000

 

유성엽

민주평화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46,149,000

 

장병완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

39,600,000

 

유재중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장

39,600,000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600,0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

39,600,000

 

이진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장

39,600,000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장

39,600,000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방위원장

39,600,000

 

신상진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39,600,000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39,600,0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38,871,58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38,678,0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38,678,030

 

김세연

자유한국당

 

37,710,290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35,292,580

 

황영철

자유한국당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26,322,58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4,355,440

2016.7~2016.10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1,898,000

 


<국회의원 외 특수활동비 수령자별 수령액>

이름

직책

금액()

00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126,800,000

00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19,900,000

00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110,666,740

00

국회 입법조사관

106,028,480

00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차장

92,866,710

00

국회사무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69,759,890

00

국회 사무처

68,996,760

새누리당

정책위

64,833,390

00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46,200,000

00

국회 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37,755,830 

4. 문제점

1>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특정업무경비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지출이 다수임. 

-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함.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임

- 또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함.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함.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 지침에서는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나마 특정업무경비 중에 지출증빙이 제대로 있는 경우는 국회에 파견된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금액 정도였음.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내부인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지출증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음. 

- 특히 문제인 것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2013년 감사원 조치사항 특정업무경비_지출증빙_미첨부_또는_지출내역_부실_작성.pdf)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해 온 것임. 특히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영수증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배분되었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음.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규모가 9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비금 13억원중에 있는 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존재함. 

- 근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국회예산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5. 향후 계획

-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을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임. 관련해서 품의서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여전히 16억3천만원이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다. 
최초로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예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도 위반한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공개된 문제도 전부가 아니다.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2년간 국회의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문제를 파헤쳤고, 오늘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일부 비리와 예산낭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예산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예외없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해야 한다.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활동비의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국회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투명해져야 국가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9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