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환경의사 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지위 확대를 포함하여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결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올해 네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국내외 소송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차 환경정의포럼_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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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포럼 진행 문의:  02-743-4747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