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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 타결

금, 2018/11/16- 11:0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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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집단교섭 극적타결

  ∥조정기간 마지막 날인 15일 밤 1030분경, 12시간의 마라톤 조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노사 모두 수락하여 교섭 타결

 

 

교육공무직본부는 2018년 집단교섭 마지막 조정회의가 시작된 15, 장장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 모두 수락하여 타결했다.

  

  

지난 917일부터 시작되었던 2018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그동안 2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되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상 2년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여 교섭은 끝내 결렬되었고 1026일부터 1115일까지 20일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조합원들은 92%라는 높은 찬성률로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였다. 11103만여명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규모 학교비정규직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며 총파업결의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공정임금제 실시를 요구했다. 1112()부터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교육감협의회 교섭책임을 맡은 부산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시작했고, 13일부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진행했다.

  

  

중노위 조정기간 동안 15일까지 모두 4차례 조정회의와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 15일 오전 1030분부터 12시간의 마라톤 조정회의 끝에 중노위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며 2달여 동안 진행된 2018년 집단교섭은 타결되었다.

  

  

조정안은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었으나, 근속수당의 부분적 인상과 상여금의 지역 간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향통일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전국 제각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학교회계년도인 2월말로 통일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있음을 존중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며 집단교섭을 타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등 정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2018년 임금교섭은 이번 조정합의된 내용보다 진전된 안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모범사용자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정타결로 2018년 임금교섭은 전국 공통사항을 다루었던 집단교섭은 마무리 되나, 시도교육청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직종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다

 

 

 

노사가 합의로 수락한 조정안 내용

근속수당 현행대비 1년당 2,500원인상

상여금 연90만원으로 전국통일(최대 연30만원 인상). 90만원 이상 지역은 현행유지

내년 임금교섭에서 19년과 20년 기본급인상을 함께 교섭하기로 함

유효기간은 내년 6월말로 전국적 통일

기타 사항은 노사자율로 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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