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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와 희생을 넘어 요양 ‘노동자’ 권리선언

화, 2018/11/13- 16:1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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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3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 열려

II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폭로

 

우리는 노동자다.

노인을 돌보는 나이 많은 돌봄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 이 이름에 담긴 수많은 편견과 멸시를 우리의 몸이 알고 사회가 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의 똥 치우는 일이나 하냐며 열심히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하녀 취급받으며 성희롱과 무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중-

 

전태일 열사 48주기인 1113,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오전 1030분 기자회견을 열고 “48년이 지난 오늘 전태일 열사는 바로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알렸다

 

 

 

 

 

 

임미숙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일자리라며 나는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경력수당이 없다. 지금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사와 임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 저집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지만 교통수당이 없다면서 대상자인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르신 가족의 가사 지원을 거부하면 해고 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도 비슷하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도봉실버센터분회장은 우리 요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돼 있다면서 뼛골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나 가짜 휴게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잘리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돼 산업재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한 모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봉사와 희생만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시시때때로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렸다.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뺨을 때렸다. 대상자는 등급 취소가 되고 요양보호사는 3개월 업무정지를 도리어 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II 여성 노동 평가절하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지적

II 돌봄 노동 권리 선언, 돌봄 노동 공공성 확대로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처참한 노동 현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돌봄요양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등이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은 돌봄 요양노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실제 체계는 공공적이지 않다면서 “65세 이상 활동제약자 10명 중 7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이와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서로 존중할 수 있으려면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도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며, 노인은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릴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노인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돌봄요양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며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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