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 즉각 철회해야
6개 지자체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서울시 계획과 배치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중구가 0.69%로 가장 낮아
서울시와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써야
지난(10/17) 한겨레신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성북)를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주택거주, ‘지하·옥상’에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민선7기동안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45,330호의 매입임대주택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구는 SH공사에 자신들의 지역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는 지역내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SH공사에 요청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SH공사도 6개구를 ‘매입임대주택 자제 지역’에서 취소해야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와 25개구가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0. 30. 주거단체, 강북지역단체, 강북주민들은 강북구청앞에서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성북)가 SH공사에 요청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SH와 LH공사는 기존, 신규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 30%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92,00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이 중 서울에 23,907가구(25.6%)가 있다.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서울시 전체 3,784,705가구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111,464가구로 2.95%에 불과하며, 여기에 매입임대주택 23,907가구(0.63%), 전세임대주택 40,835가구(1.07%), 영구임대주택 46,722가구(1.23%)이 포함된다. 서울시 전체 주거빈곤가구(687,414가구)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거주하는 가구 (111,464가구)는 16.2%이다. 주거빈곤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쪽방, 비닐하우스,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제한 되지만, 이들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의 84%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2015년 서울 자치구별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빈곤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시군구 |
전체가구 |
최저주거기준미달 |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
지하, 옥상 거주 |
주거빈곤 |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
중랑구 |
157,139 |
18,120 |
11.5 |
2,024 |
1.3 |
16,057 |
10.2 |
36,203 |
23 |
강북구 |
125,294 |
13,207 |
10.5 |
2,133 |
1.7 |
11,070 |
8.9 |
26,410 |
21.1 |
성북구 |
173,755 |
21,254 |
12.2 |
2,841 |
1.6 |
9,095 |
5.3 |
33,190 |
19.1 |
강서구 |
217,006 |
19,636 |
9.0 |
4,537 |
2.1 |
8,939 |
4.2 |
33,112 |
15.3 |
양천구 |
163,415 |
12,765 |
7.8 |
1,661 |
1.0 |
7,789 |
4.8 |
22,215 |
13.6 |
도봉구 |
124,678 |
8,051 |
6.5 |
390 |
0.3 |
6,393 |
5.1 |
14,834 |
11.9 |
서울시 |
3,774,594 |
406,244 |
10.8 |
78,654 |
2.1 |
199,786 |
5.3 |
687,414 |
18.2 |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한국도시연구소와 이원욱 의원실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에 따르면,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의 주거빈곤율<표1>은 중랑구가 23%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23%), 강북구(21.1%), 성북구(19.1%)의 주거빈곤율은 서울시 평균 주거빈곤율(18.2%)을 상회하고, 강서구와 양천구는 서울시 평균 주거빈곤율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 주거빈곤율(12%)보다 높다. 도봉구(11.9%)는 가까스로 전국 평균 주거빈곤율(12%)을 넘지 않았다. 아래 <표2>를 보면, 서울시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밖에 되지 않고, 6개구 중 양천구(1.84%), 성북구(2.35%), 도봉구(2.98%)는 3%에도 못 미친다. 이 3개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마저 중단하고, 주거빈곤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의문이다. 중랑구(3.8%), 강북구(6.25%), 강서구(8.63%)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지만, 주거빈곤율을 감안하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표2> 2016년 서울 자치구별 매입, 전세, 영구임대 주택 재고 현황
(단위 : 가구,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영구임대 |
저렴한 임대주택 |
전체가구수 |
저렴한공공임대주택/전체가구수 |
|
서울시 |
23,907 |
40,835 |
46,722 |
111,464 |
3,784,705 |
3.0% |
중구 |
52 |
304 |
- |
356 |
51,503 |
0.69% |
영등포구 |
223 |
1,119 |
- |
1,342 |
146,904 |
0.91% |
성동구 |
153 |
1,145 |
- |
1,298 |
116,401 |
1.12% |
종로구 |
112 |
575 |
- |
687 |
60,786 |
1.13% |
용산구 |
44 |
1,190 |
- |
1,234 |
90,164 |
1.37% |
송파구 |
1,434 |
1,748 |
- |
3,182 |
230,801 |
1.38% |
서초구 |
417 |
772 |
1,084 |
2,273 |
155,051 |
1.47% |
동작구 |
335 |
1,560 |
925 |
2,820 |
159,770 |
1.77% |
양천구 |
1,316 |
1,693 |
- |
3,009 |
163,253 |
1.84% |
관악구 |
1,394 |
2,872 |
- |
4,266 |
230,570 |
1.85% |
구로구 |
1,343 |
1,626 |
- |
2,969 |
156,671 |
1.90% |
광진구 |
655 |
2,246 |
- |
2,901 |
146,196 |
1.98% |
강동구 |
1,968 |
1,299 |
- |
3,267 |
160,021 |
2.04% |
금천구 |
680 |
1,305 |
- |
1,985 |
93,402 |
2.13% |
서대문구 |
1,261 |
1,444 |
- |
2,705 |
126,581 |
2.14% |
동대문구 |
784 |
2,459 |
- |
3,243 |
145,179 |
2.23% |
은평구 |
1,413 |
2,636 |
- |
4,049 |
178,775 |
2.26% |
성북구 |
1,506 |
2,591 |
- |
4,097 |
174,370 |
2.35% |
마포구 |
508 |
1,516 |
1,807 |
3,831 |
153,610 |
2.49% |
도봉구 |
2,064 |
1,669 |
- |
3,733 |
125,384 |
2.98% |
중랑구 |
1,120 |
2,060 |
2,811 |
5,991 |
157,571 |
3.80% |
강남구 |
752 |
811 |
7,174 |
8,737 |
208,904 |
4.18% |
강북구 |
1,702 |
1,963 |
4,181 |
7,846 |
125,580 |
6.25% |
노원구 |
773 |
2,196 |
13,465 |
16,434 |
204,606 |
8.03% |
강서구 |
1,898 |
2,036 |
15,275 |
19,209 |
222,652 |
8.63% |
자료. 2016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국토부
<표2>에서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 뿐만아니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마저 공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중 상위5개구(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종로구· 용산구)는 과거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너무 적다. 중구는 서울에서 비주택 거주 비율(6.6%)이 가장 높지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0.69%로 가장 낮다. 중구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356가구가 전부고, 그 중 매입임대주택은 52가구에 불과하다. 용산구는 매입임대주택이 44가구로 중구보다 더 적다. 이처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적고 주거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주거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증명해준다. 따라서 6개구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초지자체장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매입임대주택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다른 자치구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매입임대주택을 자제하는 지자체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는 ‘서울시민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구는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 지하,옥상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와 25개구가 서울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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