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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전사고 인명, 경제 피해비용 모의실험으로 추정해야
날짜 2018. 10. 29.
 
논 평
원전사고 인명피해, 경제피해 비용은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모의실험으로 정확히 추정해야

대피시나리오 마련도 시급

 

오늘(29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자리에서 원전사고 모의실험 추진과 대피시나리오 마련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로,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2,492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위한 보고서로 다른 발전원과 달리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발전단가에 그 비용을 포함시킨 연구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원전사고 피해비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의 각 항목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가령, 원전사고로 인한 영업손실과 출하제한에 의한 피해가 일본에서 196,283억원이 발생했다면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지역내 총생산(GRDP)을 고려해 산정한 보정계수 9.41을 곱해 1,847,513억원의 보정액을 구하는 식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원전사고 피해비용을 추산한데에 큰 의미가 있지만 과제가 남았다. 원전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사고로 인한 정확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를 추산하고 나아가 대피시나리오를 만들 의무가 있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출과 확산으로 인한 오염을 실제 지형지물과 계절별 시간대별 바람장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추정하고 그에 따른 피폭량 계산을 통해 인명피해를 추정해야 한다. 경제 피해 역시 이런 모의실험을 통해 오염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피해비용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

원전 사고는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어야 피난과 사고확대방지 등을 위한 대책비용 마련과 방재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의 원전 입지를 재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원전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사고 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는 지 모의실험을 해 왔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에 모의실험을 통한 경제피해를 추산한 연구가 있다(표1 참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유일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2012년에 일본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의 세오 코드를 이용해 원전사고 모의실험을 통한 인명피해, 경제피해를 추산했고 2017년에는 대피시나리오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인명피해는 고리원전사고 시 부산시로 바람이 부는 경우, 과피폭으로 인해 한 달 내 사망하는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명으로 평가되고 장기간에 걸친 암사망과 유전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최대 85만명으로 가장 컸다.

경제피해는 월성원전사고 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 울산과 부산시는 물론 울산 산업단지의 피해가 겹쳐 최대 1,019조원으로 가장 컸다. 인적피해를 중심으로 인적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자본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이 계산에서는 사고 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을 제염하는 비용, 핵발전소사고를 수습하는 비용, 사고핵발전소를 폐로하고 사고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관련된 사회적 피해와 행정비용은 일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경제 피해비용은 대폭 늘어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보고서에서 이 비용은 전체 경제 피해비용의 약 절반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서는 실시간 바람장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했다.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내 건 현 정부는 실시간 바람장 데이터를 반영한 현실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경제피해, 인명피해 추산을 해서 원전 경제성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한다.

나아가 인구와 자동차 분포, 실제 도로 현황을 반영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이 시급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다.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거나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2017년에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안전연구소 (준)과 진행한 기초연구에서 고리원전의 경우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평가에서는 20킬로미터 밖에서 대피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가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이훈의원이 밝혀낸 한국전력공사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원전사고의 경제적 피해 연구를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전사고 모의실험을 통해 인명피해와 경제 피해를 산정하고 대피시나리오를 마련해 실질적인 국민안전 확보에 역할 하기를 바란다.

 

〈표1〉 각국의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에 따른 경제 피해 산정 결과

나라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 경제피해 산정결과
미국 WASH-740(US-AEC 1957)는 피해액을 50만~70억달러로 추정. WASH-1400(US-NRC 1975)에서는 최악의 경우 3,300명이 급성사망하고 1년당 1,500명의 암사망자가 30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추정. 인적 피해를 제외한 재산손해는 최대 140억달러(1975년의 명목 GDP의 약 0.8%) 규모로 추정
독일 0.925∼10.697조마르크(구화폐단위. 1마르크≒700원으로 계산. 약 647∼7,487조원)

2011년 라이프치히 보험 포럼의 리포트에서는, 6조900억유로(1유로≒1500원으로, 9,135조원)의 값이 채택

일본 평균 105조엔, 최대 459조엔으로 평균 1,470조원, 최대 6,300조원
프랑스 IRSN이 2007년 작성한 핵발전소사고 피해비용 관련 보고서가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에 유출, 피해비용 추정치는 프랑스 GDP의 1/3 수준인 7,600억유로, 경제피해액은 최대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유로로 추정:

출처, 「한국 영광·고리핵발전소 사고피해 모의실험」, 2012. 5. 21, 박승준·양이원영·임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