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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잡월드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조합활동

금, 2018/10/26- 14:0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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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잡월드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조합활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체험강사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전환결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선전전, 대자보, 1인시위 등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원청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한국잡월드(원청)는 1)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3)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에서 한국잡월드(원청)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에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점심시간이나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피신청인들이 체험강사활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인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청의 신청을 전부기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방식, 전환절차 등이 단순히 원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경영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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