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 위해 모였다.

 

 

 

 

|| 20일 화물노동자 투쟁결의대회, 노동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지입제 폐지 등 현안해결 촉구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특고결의대회 사전대회로 진행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6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도심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민주노총 특수고용자결의대회의 주력대오로 결합해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장님’으로 만드는 현행 노조법 2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20년 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외친 요구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속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조차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원의 판례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 다양한 업종과 차종이 있다. 발생하는 문제도 천차만별이다. 화물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고,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다. 오늘 이 자리는 화물연대 투쟁 선포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고, 적정운임,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30대, 레미콘 1대, 택배용 탑차 2대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과 노조 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대오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 도착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대표단은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