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칼럼] 지상조업 노동자가 위험하다 : 항공기 지상조업의 경영과 노동실태 분석 연구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연구보고서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보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많이 미흡하지만 진행되고 있다. 반면 같은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항공기 지상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참담하다. 민간부문이라는 이유로 전적으로 노사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공항은 각 영역의 담당 주체에 따라 민간과 공공으로 나뉠 뿐이지 이용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보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은 동일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 오너들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항(주)(이하 한국공항) 등의 지상조업사들은 대형 항공사로부터 일감을 독점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매출도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상조업사의 경영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외주위탁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대형 항공사의 지상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경영과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고 아래는 그 요약이다.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실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지상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인력수준은 2012년보다 오히려 줄였다. 한국공항 정규직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그로인한 장시간 노동 만연, 폭염과 폭설 등의 환경 노출로 인한 육체적 고통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사용으로 노동과정에서의 부담 증가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그 밖의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자회사와 한국공항 외주위탁 소속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지상조업 원·하청 업무의 연속/연관성 확인했고 불법 파견 소지까지 의심됨.

 

지상조업은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항공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업무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대형 재벌 항공사들과 형식적으로는 작업장이 분리될 수 있지만 이들과 업무의 연속​/연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과 지​상직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케이에이(KA)는 출입국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비행기가 지연 내지 결항되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객 탑승수속 업무는 청사에서의 발권과 비행기 탑승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무리하게 업무를 분할해서 케이에이에게도 ​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과 외주위탁(자회사) 노동자들을 가리지 않고 작업환경과 보건안전 상의 문제점 나타나

 

특히 인터뷰에 따르면 외주위탁(자회사)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성대결절, 귀·코·목·눈·호흡기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는 기내청소, 수하물, 출입국 업무를 막론하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불편한 자세로 일하고 있기 때문임. ​더욱이 기내청소의 경우 열악한 공기 질, 위험약품 사용, 소음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등의 작업환경 문제가 드러났다.

 

 

 

지상조업 회사들 손익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만 기업성장의 과실은 소속 노동자가 아닌 지상조업사와 원청인 재벌 항공사로

 

우선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의 관계를 보면 인력공급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지상조업의 특성 상,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대한항공에게는 지상조업 단가를 낮게 설정해주면서 한국공항에게는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경영전략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내에서 서로 동반성장하고 있지만 소속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열악한 지상조업 노동조건의 개선방향으로 1. 단체교섭 확대 등의 노조 역할 확대​,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제도개선과 특례업종 제외, 3. 지상조업사 운영에 (사회적) 규제 조항 적용, 4.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에게 최소한의 산업안전과 보건 책임 부여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아무리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지상조업사와 그 소속 노동자들은 재벌의 부속품이 아니다. 지상조업은 소속 노동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조업사들은 더 이상 모회사인 대형 항공사와 재벌 오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소속 노동자의 희생을 강제하지 말아야 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영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상조업사들의 경영전략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사와 재벌 그룹 차원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