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을 제기할수 없다고 강요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 뉴스테이 공공임대차계약서

 

1. 최근 인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단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하여 건설되었는데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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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첨부자료 참조)

3. 이 미추홀구 도화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림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10년 공공장기 임대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공장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저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변공장의 환경저감조치나 충분한 완충녹지 및 아파트 단지 규모 축소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이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입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임대모집공고는 이후 인천도시공사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었다.

4.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악취 민원문제에 대해 이후 법적으로 비화될시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 인천은 산업단지,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악취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남구 도화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하여 이러다간 인천이 악취도시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시급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9.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장연규 대기위원장 010-2286-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