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시들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 그 면적은 전국 1만900여 곳에 504㎢에 달한다. 

우리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녹지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모순이 생긴 이유는 국토의 16%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몰려 살기 때문이다. 

(중략)

그런데 이 도시공원 면적이 2020년 7월부터는 오히려 1인당 4㎡ 수준으로 줄게 될 예정이다. 왜냐하면 7.6이라는 기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 내년 7월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위헌취지로 판결했다.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중략)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9년이다.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이 가지는 정책의 정당성과 주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딜레마 사이에서 고민했다. 오랜 고민 끝에 헌법재판소는 결단을 내린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위헌취지로 판결했다.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중략)
그나마 서울시는 올해 4월 5일 ‘도시공원 전부보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헌재의 판결을 국토부와 다르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우선보상대상지 보상계획’과 ‘자연공원구역제도 적극 활용’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우선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구역은 우선보상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1조6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일몰을 벗어나고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도시공원은 이제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국토부의 길이냐 서울시의 길이냐에 따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두 배 이상 차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단체장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시민은 더더욱 모르는 도시공원, 이것을 아는 개발업자들의 의도대로 될 경우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해질 것이다. 아는 것이 병이 아니라 ‘약’이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