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대체복무제를 입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일시·장소 : 2018.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소개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