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간 예산편성에 관한 지역회의,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천안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천안시청 http://www.cheonan.go.kr/media/sub01_04_0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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