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목, 03/22/2018 - 13:14 관련 개인/그룹 한국여성재단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22일 한국여성재단 (첨부)2017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지역 마포구 Tags 재정보고 투명경영 100인 기부릴레이 딸들에게희망을 성평등사회 한국여성재단 링크 http://womenfund.or.kr/archives/14755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98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