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위기 - 4편]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이다.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인, 영국 런던은 24.2㎡/인, 프랑스 파리는 10.35㎡/인 등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7.6㎡인데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고시된 공원 전체 면적의 43.49%가 사라지게 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4㎡로 줄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 안에서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1인당 6㎡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8" align="aligncenter" width="800"] ⓒ Les amis de la montagne S. Montigné, Canada[/caption]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http://parkscore.tpl.org)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이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 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 도시개발 역사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급급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학교는 포함됐지만, 근린공원 등 면적이 큰 공원은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두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조에 의해 최근에도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이후 기부채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까지 포함한 공공개발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민간 개발에 의한 최소의 면피용 공원만 확보돼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