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여성가장및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사례당 |
|
여성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② 개인소득 기준(월 소득 200만원 이하)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한방병원에서 진단받아 검증된 한방치료 지원가능(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 참고표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2016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최저 생계비 150% | 974,898 | 1,659,963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최저 생계비 200% | 1,299,864 | 2,213,284 | 2,863,216 | 3,513,148 | 4,163,080 | 4,813,012 |
<중위소득 환산표>
중위소득 환산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9인 가구 |
80% | 1,300,00 | 2,220,000 | 2,870,000 | 3,520,000 | 4,170,000 | 4,820,000 | 5,470,000 | 6,120,000 | 6,770,000 |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추천 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한국여성재단 |
⇌ | ⇌ |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
→ | 서류 심사 |
→ | 선정 발표 |
→ | 치료 및 사례관리 |
→ | 결과보고 | → | 의료비 지원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2018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