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월) 오전 11시, 제주도민의 방에서는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 차 한국에 방문한 동생은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선고를 내리는 어이없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제주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공분을 얻었고


이에 대해 전국단위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2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항소심에 대해 대책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이상 '동의'가 아닌 '저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가 무죄선고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야 마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법의 판단에 의해 눈물을 흘리지 않게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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