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직장갑질, 그 30일의 기록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직장갑질 119  한달간의 기록이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171208직장갑질119-한달보고서.hwp

"임금 떼이고 괴롭힘 당하는

직장인들의 절규"

출범 한 달, 식을 줄 모르는 카톡과 이메일 제보

국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2017년 직장은 재난상황

정부, 긴급 대책 내놓아야


-   111일부터 30일까지 <직장갑질 119>에 이메일 676, 카카오톡 1330건이 제보되었습니다. 2,021건으로 1일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임금을 떼였다, 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420, 20.78%)” 로 특히 임금과 수당미지급의 수단으로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상담은 따돌리고 괴롭혔다, 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388, 19.20%)”는 괴롭힘으로 특히 의 폭언, 폭력적인 분위기 조성, 인격모독, 물리적인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하면 직장의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 직장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퇴보되고 직장 내 경영진과 상사들의 갑질과 횡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회사이기 때문에 갑질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직장이 계급화, 위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장과 관리자들이 갑질을 했지만 지금은 정규직 과장이 파견사원에게, 정규직 대리가 계약직 노동자에게 갑질을 합니다. 셋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동안 노동의 권리가 무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는 기업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직장은 지옥이 되었고, 갑질이 재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직장갑질119>에는 241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포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많은 법률가들과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로 제보자에게 단 한 푼의 사례도 받지 않고 재능기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많아지면서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하는 분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갑질119> 스탭들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핵심 갑질유형> 

핵심 갑질유형.jpg

<유형별 전체통계(오픈카톡+이메일+기타)> 

유형 

내용

오픈카톡

이메일

기타

비율

임금

임금을 뗴였다(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

287

129

4

420

20.78%

노동시간

휴게시간, 야근강요, 많이 일한다. 휴일에 일한다.

189

54

3

246

12.17%

휴게

연차휴가 없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통제

112

62

3

177

8.76%

인사이동

일방적인 발령을 받았다.

35

28

0

63

3.12%

징계.해고

사소한 이유로 징계(해고)당했다.

79

73

2

154

7.62%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다.

38

19

0

57

2.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안 쓴다.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

35

15

0

50

2.47%

취업규칙

회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

24

7

1

32

1.58%

산재

일하다 다쳤는데 내 돈 내고 치료했다.

13

16

0

29

1.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13

8

0

21

1.04%

직장내괴롭힘

따돌리고, 괴롭혔다. 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

253

134

1

388

19.20%

비정규직

직원인줄 알았는데 개인사업자, 수습, 시용, 알바, 계약직 차별

32

14

0

46

2.28%

법적절차

회사편인 근로감독관, 합의 종용한 노동위원회

23

6

0

29

1.43%

기타

 

197

111

1

309

15.29%

합계

 

1,330

676

15

202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