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반드시 막아야한다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38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9월 28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7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13년 9월 6일 수입규제조치를 하기 전까지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가지 수산물과 13개 현의 36개 농산물을 수입금지 해온 것처럼 말하지만 일본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것이었지 한국정부가 금지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2013년 8월에 방사능오염사태가 불거지고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내여론이 들끓고 국내 수산업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할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내수산업계가 얼어붙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긴급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7" align="aligncenter" width="576"]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운영위원은 “1년이 지나자마자 일본정부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 박근혜정부는 WTO제소된 이후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면서 “새 정부는 이 사태를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긴급한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면서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2" align="aligncenter" width="576"]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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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WTO가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의견서의 내용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처가 WTO 제소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전 정권의 외교적폐’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2015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제소를 막겠다고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단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끝으로 갑작스레 해체되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시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제소가 본격화 되었고,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겐 일본과의 WTO 분쟁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결과다. 현행 정책은 늦깎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뒤늦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데에는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그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산지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우익 캠페인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식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인데, 자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하듯 되풀이 하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높아지는 방사능 문제 인식 여론과 관련, 국내 친원전산업계가 흔들리는 입지를 지켜내려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현재의 대응 결과를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로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간의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여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의 확보가 당면으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