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노동, 시민사회, 건강안전 등 30여개 단체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등 요구해
2017.9.12.(화) 과로사OUT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30개 단체는 만연한 장시간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 과도환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시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이며 발생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을 지원 한다
- 집배 노동자 과로사, 구로 디지털 단지 과로사, 과로자살 등 현안 지원 및 공동사업
-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
(2)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집회, 부문별 선언운동 확대, 국회 대응 사업을 공동 전개
-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1만인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 사업
-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계산의 특례 등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법 제도 개선
-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입법 및 법 제도 개선 사업
(3)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기업 선정
- 과로사, 과로자살 다발 사업장 살인기업 선정 및 개선 촉구
-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업종별, 기관별 (공공부문) 실태조사, 정책연구 진행 발표
(4) 과로사, 과로자살 대중 캠페인
- 중소영세 사업장 밀집 공단 지역 전략 캠페인 : 9월- 10월 (캠페인, 문화제)
- 땡치고 정시 퇴근 문화제
- 과로사, 과로자살 언론 릴레이 기고
- 과로사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
(5) 우선 사업 의제
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사업
-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만을 요건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되고 있음. 대상 노동자는 사업체의 60%, 종사자의 48%가 대상으로 26개 업종임.
- 국회는 2015년 노사정위 논의를 기반으로 특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 축소 및 노선버스 까지 특례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 하였으나, 8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특례 유지 업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업종은 택시, 철도, 지하철, 화물, 항공등 운송업 및 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으로 병원 전체. 영화 방송제작업, 사회복지, 전기통신, 하, 폐수 처리업 등 광범위함. 기존 특례 폐지 가합의 대상인 우편업, 버스, 유통서비스도 사업주 반발이 확대되고, 자유 한국당의 태도가 불분명하면서 원점 전환 가능성도 있음
- 노동시간 특례는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다수 업종에 집중
나.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
- 10월 연휴를 앞 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
-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등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논의되지 못함.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소영세 사업장 권리 찾기 전국 10개 단위 사업 결정
[발족 선언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과로사,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든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족, 동료, 친구의 죽음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을 공동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 감독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에 대한 정책, 선전,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 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라
오늘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의 출범은 ‘저녁 있는 삶’‘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다. 과로사 OUT 대책위의 소속 단위들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없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7년 9월12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