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환영한다

사회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출발
신규시설에 국한된 범위 확대해야
 

오늘(7/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노인요양 분야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8년부터 진행될 공단 설립에 앞서, 올해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가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나라의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시설에 맡겨져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사회서비스공단의 직접운영 대상을 신규 설치·매입 시설로 한정 지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미 민간 시설의 비중이 지극히 높은 상황에서, 신규 시설에 대한 직영 못지않게 기존 민간시설의 서비스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578조 원(2017.4월 말 기준)이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국공립)복지시설 확충 계획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점 역시 아쉬운 점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공(국공립)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향후 법안 및 구체적 설립 방안에서는 공공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포함하여야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이번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립에 따라 공공 사회서비스가 분절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책임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보완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번 발표의 아쉬운 부분을 해소하고 보다 개선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폭넓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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