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 의견서 청와대에 제출
검사의 법무부 장악 보장하는 법무부 직제 규정 즉각 개정해야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인권국장 당장 비(非)검사 출신 임명해야
오늘(7월 1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서 <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제언 - 검사의 법무부 장악 보장하는 법무부 직제 규정 즉각 개정해야>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검사가 독식하다시피한 민정수석에 비검사 출신인사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은’ 검사를 좌천시켰던 그릇된 인사를 바로잡는 등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직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 이전이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검찰개혁과제는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법무부 직제규정)를 개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법무부 직제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직책 65개 중 33개 직책에 검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22개나 ‘검사만’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국실장급 직책 8개 중 5개나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습니다. 직제규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이후 새 법무장관 체제 하에서 법무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러한 개정 후 법무행정의 중심인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그리고 검사의 법무부 근무 확대 수단으로 전락한 인권국장만큼은 비검사 출신으로 당장 임명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국 형사법제과는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로 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실국이 제자리를 찾은 후 검찰국 역할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 등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한 규정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