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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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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