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마천루로 가득한 서울을 바라보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서 있는 이 곳, 이 자리에도 분명 초가집을 짓고, 혹은 기와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높은 빌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