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① §136 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 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 4, 6의 규§136 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 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 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 )]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218 5, 6의 규§136 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 8, 9의 규§136 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 13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37, §10


§38, §11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49,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6일 이내


§218 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64 , ② §29④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33③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65 , ⑥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64 , §29②              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①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65 , 154⑥             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65 , 153 ,⑥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 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155 , §158②


4. 15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 2 , 민법§161

§513①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 2 ,§5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