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 ,① 규§136 2의 |
1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 2 ,의 ① 규§2①② |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 4, 6의 규§136 4, 5의 |
12. 7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 2의 ③ |
12. 17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 2의 ① |
1. 16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 )]월 까지 |
법§53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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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부터 4. 15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 15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 5, 6의 규§136 4, 5의 |
2. 15부터 4. 15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 26부터 3. 6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 8, 9의 규§136 8의 , 9 |
3. 16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 13의 ① |
3. 24부터 3.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및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
법§37, 규§10 |
법§38, 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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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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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부터 3.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
법§49, 규§20 |
4. 1부터 4. 6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중 6일 이내 |
법§218 17의 ①⑦, 규§136의15 |
4. 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
법§64 , ② 규§29④ |
4. 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
법§33③ |
4. 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
법§65 , 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
법§64 , §29② 규 ②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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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4. 5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 , 154⑥ 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
법§65 , 153 ,⑥ ① 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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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부터 4. 10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 3의 |
4. 10부터 4. 1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
법§155 , §158② |
4. 15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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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일 |
법 제10장 |
법 제1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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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 2 , 의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14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 2 ,의 ① 규§51 3의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