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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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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0:23

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근원적인 위험요인의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이 제거되고, 관리되면서 작업이 실시돼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보건 표지부착’ 등 4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위험을 인지하고, 알고 대응하기 위해는 작업전에 모든 작업자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교육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계, 설비 등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4616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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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7일 KBS 대전의 <생방송 대전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미세먼지 문제와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보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이 출연해 10분 정도 이 주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이지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대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다소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유로 대표되는 수송연료, 그리고 석탄으로 대표되는 발전/산업 연료의 소비를 오히려 장려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을 펼친 데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책 기조에 이랬으니,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을 알렸음에도 정부가 갑자기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요. 경유값 상대가격 조정이나 석탄발전소 확대 중단과 같은 핵심 정책은 빠진 채 기존 대책이 재탕되는 데 그쳤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해마다 백만 명이 조기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봐도,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거나 계획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가중농도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입니다. 석탄발전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광범위한 인구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충남의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고 송전선로,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충남지역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도 거미줄처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구요. 저도 당진 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암을 앓거나 암으로 사망한 분들이 최근 들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도가 실시간 건강영향조사를 보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중금속물질이 검출됐고 다수가 심각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롭게 추가되는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충남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검토가 절실합니다.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대책을 보면 노후한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엔 이 부분은 빠졌고, 노후 발전소 일부를 중단하거나 연료 전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기를 언제 중단하겠다는 세부내용도 없습니다. 게다가 노후 발전소 폐쇄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상당수 이미 반영됐던 설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용량이 중단하겠다는 노후 발전소 용량에 비해 5배 수준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총량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경제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의 확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체 공급량의 40%로 가장 많긴 한데요, 석탄발전소를 계속 안 지으면 전력이 부족할 거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전력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근거로 전력수요가 연평균 2.1%씩 증가할 거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최근 3년간 실제로 1.2%에 머물렀습니다. 또, 추가 원전과 화력발전 설비가 새로 가동되면서 오히려 전력이 남게 됐습니다. 석탄화력이 값싸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석탄발전이 유발하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같이 환경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석탄발전이 마냥 경제적이라고 하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낮춘다고 했는데요,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주범이라면 여기에 좀더 집중한 대책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죠? 유럽이나 해외사례는 어떤가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유럽 도시만큼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의 대책을 보면 막상 석탄화력발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빠르게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영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지난 3월 스코틀랜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시켰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거꾸로 석탄발전을 늘린다는 오해를 받는데 실상은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중국도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 미세먼지와 에너지 대책이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가야할 걸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석유와 석탄 같은 에너지 연료를 거의 다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량으로 태우면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또 고스란히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결코 끝난 게 아니라 당장 올 겨울에도 다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하구요. 석탄발전소 확대는 재검토하는 대신 에너지 효율개선과 태양광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수, 2016/06/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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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안이한 기존 대책 재탕!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의 속수무책!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다시 재탕하여,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존대책 우려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16/06/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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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10월28일부터 단계적 시행, 건설 도급자 공기연장 제도 도입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건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악천후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 책임이나 악천후,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도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수급인들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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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9

수, 2016/0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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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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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울산 기업체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내 안전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4일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관리감독자들은 보호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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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6…

목, 2016/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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