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분쟁변호사 미지급 대금
얼마 전 국내의 한 대기업 건설사가 해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와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도급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초기 계약 단계부터의 자료 및 자금 내역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 준비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들은 건설 경기가 침체되거나 또는 저가 수주, 원가율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도급 업체로 손실을 떠넘기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하곤 합니다.
위 건설사 ㄱ업체도 2010년 12월에 베트남에서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발전소를 수주하였지만 공사가 지연되자 하도급 업체인 ㄴ업체로 긴급 공사를 요청하면서 추가 비용 2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ㄱ업체의 관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전무로부터 공사촉진대금을 승인받았다며 ㄴ업체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였는데요. 공사가 완료 되자 ㄱ업체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도급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업체는 지속적으로 ㄱ업체에 추가투입 비용을 요구하였고 ㄱ업체는 약속한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반박하였으며 공사 대금은 오히려 과도하게 지급이 되었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더불어 ㄱ업체는 ㄴ업체의 허술한 계약 이행으로 인해 보증금 12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ㄴ업체는 사옥을 처분하기 까지 했는데요. 위와 같이 미지급 대금 등의 하도급 갑질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하도급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ㄱ업체가 건설사의 실적 저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손실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공사 현황과 계약 내용 및 하도급 업체의 공사 완료 상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금의 지급 내역 또는 미지급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미지급 대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하도급소송분쟁변호사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